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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개소세 (자동차개별소비세) 혜택 총정리

블리스쩡 2024. 9. 10. 13:25

다자녀 개소세 (자동차개별소비세) 혜택 총정리

다자녀 개소세 혜택에 대해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금액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세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입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를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개소세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나 자치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리우며 특정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되는 세금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동차에는 여전히 개소세를 납부해야하고 국세로 분류가 되어 꼭 내야하는 세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시 세금 적용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차량가의 7.2%정도 나옵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의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자동차 개별소비세 대상자 및 세율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과연 얼마나 부과되는것일까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3천만원인 경우 5%인 150만원이 세금으로 붙는다는 것이죠. 

개별소비세가 5%인 150만원이고 교육세는 5% 적용되어 45만원, 부가가치세는 30% 적용되어 19.5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총 세금은 214.5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라서 일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00만원까지,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가지, 수소차는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해당 시장 성숙됨에 따라 100만원이 아닌 70만원으로 감면액을 조정하고자 추친중입니다. 

 

최초 법안 발의시에는 전체 자동차 인도 중 하이브리드 비중이 아주 적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출고가 점점 늘어나고 계속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자녀 개소세 혜택

 

올해 새로 입법한 다자녀 개소세 혜택 안내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소멸할 위기에 처해져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최근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다자녀 개소세 혜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입법한 내용을 보면 현재 3가구 이상 가구는 300만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구입한 자동차까지는 소급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2자녀 가구는 세금 감면
  •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가구는 면제 (현재 300만원까지만 면제됨)
  •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따로 살고 있어도 다자녀 개소세 면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추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 구입자가 5년 이내에 사망을 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정부가 주도로 개소세 인하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실제 코로나 기간에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서 3.5%만 납부하면 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마감되었지만 이렇게 경기가 나쁠때는 정부가 인하를 하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자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3가지의 세금이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차량 구매 부담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자는 누가 해당될까요?

2024년 개소세 인하 주요 항목은 노후차 처분 입니다.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를 할 경우 개별소비세 최대 7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요인이 되므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차 구매를 뮤요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 감면이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개소세 감면 최대한도는 1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차량가액 기준 3천만원의 자동차인 경우 최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천만원 자동차일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이므로 총 14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니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차 혜택

경차는 친환경 차량이 아니어도 경차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좋습니다. 

경차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개별소비세 완전히 면제라는 점입니다. 

 

경차는 개소세 면제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습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년 세금이 환급(유류세 환급) 됩니다. 
  •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부탄은 161원씩 환급 
  •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경차는 친환경 차량은 아니지만 주로 영세민이 생계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사회초년생이 운전을 하나보니 정착 지원금 개념으로 혜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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