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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TIP _ 수수료

블리스쩡 2024. 7. 21. 11:0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TIP _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알아두시면 도움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을 거래거나 경매를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더욱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지만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히 아셔야합니다. 

이용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이용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한다. (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복합인증(인증서+보안토큰 또는 전화번호 인증) 등록을 진행한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 제출기관을 선택하고 본인정보를 입력한다. 
  • 주소지와 사용용도 선택을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대리인 정보까지 입력한다. 
  •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만들어진다. 
  • 발급증을 출력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기관에 제출을 하면 완료이다. 

※ 주의사항

  • 복합인증 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한다. 
  • 제출기관 선택할 때 '대법원'을 검색해서 입찰한 법원을 선택한다. 
  • 위임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함과 주소를 입력한다. 
  • 발급증 출력 이후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기관에 제출을 하면 발급 절차는 완료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절차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등록 및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게 되면 평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사전등록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방문 신청

방문해서 사전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을 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같이 제출합니다. 

 

2. 전화 인증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완료 후 추가로 보안을 위해서 전화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 및 승인을 받아놓으면 평생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이니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최초 등록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은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서류
  2. 계약 및 거래 등 중요한 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제출 가능
  3.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등록이 필요하다. 
  2. 일부 용도(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서는 인감증명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감증명서 대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할 때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어서 관련 행정 업무도 매우 간소화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용도

  1. 일반적인 용도
    기존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약이나 신청, 신고 등의 서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매도용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동차 매도시 사용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시 주의사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수 있는데요. 
    수요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의 거래할 때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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