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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인당 평균 환급금 10만 7천원 조회

블리스쩡 2023. 1. 26. 16:55

자동차보험 1인당 평균 환급금 10만 7천원 조회

 

자동차 보험 가입자 평균 환급금 10만 7천원 반드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자동으로 같이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급금 제도를 잘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개인이 각자 자동차 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환급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므로 반드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마일리지 특약 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오래전부터 보험가입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무료 제도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보험가입자가 특약 가입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을때에만 비동의에 체크를 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마다 할인율이나 할인구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1년에 15,000km 이하로 운행을 하면 최대 45%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조회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 조회 꼭 해보세요!

1인당 평균 10만 7천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내에 주행거리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문자로 안내가 되었을텐데 요즘 스팸문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삭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 보험가입자는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되고 만기가 되면 한번 더 사진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운행거리를 체크 후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진을 한번만 더 제출하면 되니 큰 불편함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는 대략 13,400km 정도로서 평균 정도만 주행을 한다면 무조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현재 1인당 평균 10만 7천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추가정보도 확인해보세요!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알고 계십니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공정사회를 향해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담보내용도 똑같습니다.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고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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