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 및 신청 팁 (서울, 경기도, 인천, 경남,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 및 신청 팁 (서울, 경기도, 인천, 경남,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요건과 신청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인천, 경남, 광주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을 도와주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어린 자녀를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 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면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의미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이돌봄비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뿐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총 등 4촌이내(영아기준)의 친인척이 해당되고 아이돌봄비를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만 24개월~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 영아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서울거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인 9~16시는 공제됩니다.
- 지원시기는 돌봄 활동월의 익월부터 가능합니다.
- 돌봄 교육 이수는 필수 입니다.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하세요. 아래 링크 참조)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 해당월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현금 지급(월 40시간 돌봄시)
- 영아 2명 월 45만원 현금 지급 (월60시간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현금 지급 (월 80시간 돌봄시)
※ 신청방법
서울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접속하기
- 회원가입 하기
- 자가체크 하기
- 돌봄 서비스 유형 (친인척) 선택하기
- 개인정보활용동의 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겠습니다.
-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영아기준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시
-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해야 합니다.
-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역 거주자여도 상관없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이어야 합니다.
- 돌봄 교육 이수는 필수 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EEK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합니다.)
※ 지원금액
- 아동 1명인 경우 월 30만원
-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원
- 아동 3명인 경우 월 60만원
※ 신청 가능한 지역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제외지역 : 수원, 성남, 용인 등 지역은 제외되었고 예산이 풍족한 화성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인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입니다.
인천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지역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지침은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경남 조무보 돌봄수당 신청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고 있는 70세 이하의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건강한 70세 이상 희망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 자녀 이상인 세대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가 해당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 돌봄을 할 경우 월 30만원,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경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무보 돌봄수당과 같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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