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및 추납제도 등 총정리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최소 10년이라는 납입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소 10년 동안 중간에 쉬었다가 납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을 중간에 가입할 때는 가입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18세 ~ 60세 미만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야 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추납제도, 임의가입 등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
1.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기간 중에 혹시 소득이 중단이 되어도 신청을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서 원하는 금액을 지정하여 납입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은 연령 60세가 넘었어도 계속 가입을 하는 제도 입니다.
60세가 되었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임의계속가입을 가입하여 10년을 채우는 방법인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수급 나이인 65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1년 연금액의 5% 밖에 안늘어나므로 이런경우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 가능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납입 보험금은 중위수 기준소득월금액 이상으로 잡고 납입을 하면 됩니다.
전년도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 월금액의 9%인 9만원 이상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의 최소 금액이 9만원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임의게속가입자는 9만원 이상으로 얼마를 납부할지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선납제도 ■
1. 추납제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해 가입하면 됩니다.
2. 선납제도
목돈이 마련되어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원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50세 미만은 1년, 50세 이상은 5년치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는 정기예금 이자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
과거 1999년 이전에는 퇴사를 한 뒤 가입 자격을 상실했던 분이라면 가입자격 상실 이후 1년이 지나서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입 자격 상실 조건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했을 경우
2. 연금 수급 권한이 확보 안되며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3.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4. 해외로 이주를 했을 경우
■ 국민연금 중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
중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어차피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도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늦게라도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평생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장 제도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의가입제도 등을 활용해서라도 가입을 유지하여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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