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자 조회 및 훈련 (1분소요)
민방위 대상자 조회 온라인으로 시작하세요!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우리나라 안보와 재난 대응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상자는 정부의 호출에 응해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게 되며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상자는 우리나라 예비역 출신의 만 4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편입 연차에 따라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을 받게 되며 3~4년차 이상의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의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내용
민방위 훈련 내용으로 몇 가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훈련
-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 훈련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 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은 특정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와 2차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민방위 대상자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성함, 생년월일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방위 대상 조회 공식홈페이지에서 '민방위교육 바로가기' 문구를 클릭합니다.
-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 성함과 생년월일을 입력 후 로그인을 하여 본인인증 후 대상자 조회를 합니다.
바로 아래에 접속하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접속하시면 민방위 대상자 조회 뿐 아니라 민방위 전체일정도 조회해볼 수 있고 민방위 대피소 찾기 서비스, 민방위 유예 및 면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대상자 연령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도 기준 198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해부터 8년동안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 민방위 교육
-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 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집합교육 통지서는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 다음 교육일정(보충1차, 보충2차)을 확인해서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 교육일정은 알림톡이나 전자통지서(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통해 안내가 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1년에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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