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반드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해촉증명서 양식)
프리랜서 활동자분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라면 일을 그만두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신경안쓸수가 없습니다.
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재되다가 수입이 발생되면서 피부양자 탈락이 되었을 경우 역시 프리랜서의 수입이 지역 건강보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는 언제 일을 그만둘지 불안정한 상황인데 매달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나의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안낼수도 없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반드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됩니다.
종합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매년 종합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고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계실것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말이죠.
- 2022년 귀속분 → 2023.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3.11월부터 2024.10월까지 건강보험료 적용됨
- 2023년 귀속분 →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4.11월부터 2025.10월까지 건강보험료 적용됨
- 2024년 귀속분 → 2025.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5.11월부터 2026.10월까지 건강보험료 적용됨
이런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어 오를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한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발생했던 수입이 끊겼다면 대처를 해야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청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평범한 분들이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생계를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게 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겠죠.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에 충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조건
- 부양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미혼인 경우 인정되고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미혼과 똑같이 인정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 소득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연간 소득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2천만원 초과로 자격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재산조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이 되면서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프리랜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대비 소득이 없어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발급 및 제출
해촉증명서 양식은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제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가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소득을 얻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현재 소득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받게 됩니다.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조정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하게 된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발급받은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재의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
- 보험료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된다.
※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해촉증명서 발급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해촉증명서의 정식적인 양식은 없지만 서류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하는 내용(아래)은 있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재직(위촉) 기간
- 회사명 및 회사주소
- 용도
- 발급일과 직인
※ 해촉증명서 양식
바로 아래에서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요약
프리랜서로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어졌다면 지여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막기 위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아래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거나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요청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생활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 아이핀 발급 순서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0) | 2024.08.29 |
---|---|
한부모 가정 대출 및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4.08.27 |
얼굴 반점 발생원인 및 치료방법 TIP (0) | 2024.08.14 |
인천 다자녀 혜택 N가지 이것만 알고가세요 (0) | 2024.08.11 |
6016 공항버스 시간표 요금 노선도 보기 (0) | 2024.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