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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꼭 해보세요 (현재 환급금 864억원. 환급 미신청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

블리스쩡 2023. 3. 27. 17:45

내가 받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내가 받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반드시 해보세요!

현재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 864억에 도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시설에 다녀온 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심사를 한 뒤 금액이 과하게 납부가 된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시설에 조사를 하여 지급할 진료비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 한 후 환자에게 다시 환급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020년~2022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환급금 금액이 총 864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본인이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니 반드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160만명에게 돌려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은 총 2조 2,400억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료 후 과다하게 청구되었던 금액이 있었는지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게 되면 의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공단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금액이 과하게 납부되었는지 조사를 해보고 과하게 청구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이용 후 착오납부가 되었거나 이중납부가 된 경우 등 기준보다 과하게 의료비가 결제된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하게 의료비 결제된 사실을 환자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환급금액이 864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는 없도록 한번씩 주기적으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위 접속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되어 상단에 '환급금 조회/신청' 문구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눌러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상한제' 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진료 받은 후 납부한 의료비가 공단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환급금 제도는 이렇게 과다하게 의료비 부담을 지게 하지 않도록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공단에서 정해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이 초과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33만원

 

보통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 위 표의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다시 납부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전급여 : 특정 요양기관에서 매년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을 공단이 지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급여는 개인에게 해당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게 신청하므로 개념만 이해하세요.

 

※ 사후급여 : 사후급여는 개인이 공단에 직접 초과분 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보료 본인 일부 부담금 통액이 공단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거 직접 개인에게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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