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임차인과 임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증액된 경우는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발급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발급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요약을 체크해서 출력하여 보면 현지 기준으로 살아있는 권리만 볼 수 있어서 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