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복비1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임차인과 임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증액된 경우는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발급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발급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요약을 체크해서 출력하여 보면 현지 기준으로 살아있는 권리만 볼 수 있어서 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