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적용범위 총정리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적용범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되거나 기타 사고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근무처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보상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속출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적용범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공업화와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열악하지 않더라도 사업체는 근무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위해 의무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하면 산재보험료를 적립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사고발생시 산재처리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사업주 대신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업무상 사고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하에 참여하게 된 행사준비로 발생된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에 발생된 사고
-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 중에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고
- 그 밖의 업무 중 발생된 사고
◎ 출퇴근 재해를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로 출근 또는 자택으로 귀가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 도보 또는 대중교통,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된 사고를 의미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동중 경로 일탈이나 중단은 없어야 하고 오로지 출퇴근 이동중 발생된 사고이어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발생된 뇌심혈관계질환 또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다 나타난 근골격계질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서 건강 장해를 발생할만한 원인이 있는 상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범위 역시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파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자활급여 수급자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절차
산재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산재발생 신청 → 공단 승인 → 휴업급여 신청
산재발생 신청 → 공단 불승인 → 심사청구 제기 → 행정소송 (행정법원)
산재보험 처리기간은 법원의 화홰권고(조정)를 받아들일 경우 대략 6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대략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입은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꼭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와 사업주 상대로 소송진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할 일이 생겼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를 명심하시어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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