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 지원금 : 중위소득 기준 조회
저소득층 기준 및 저소득층 지원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저소득층 기준 및 저소득층 지원금, 중위소득 기준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순으로 딱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 합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서 몇 퍼센트 이하인지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위 표를 보시고 이해해보겠습니다.
4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인 2,560,540원 이하로 버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라면 자녀가 있을텐데 자녀에게는 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또한 46% 이하라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 혜택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 혜택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워받게 됩니다.
초등학생 1인당 33만 1000원 지원되고 중학생 1인당 46만 6000원 지원되며 고등학생 1인당 55만 4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4인가구로 자녀가 2명이라면 1+1으로 각각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 혜택 입니다.
주거급여란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자가인 경우 수선비를 지원받게 되는 복지제도 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대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월세지원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주거급여 자가 수선비 지원금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 |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위 표를 보시고 중위소득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구별 및 세입자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되는 분이라면 의료급여 지원으로 인해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장비 촬영 같은 경우는 부담금액이 5~15%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의료비 지원이 되니 저소득층 기준에 포함되는 분들 걱정마시고 진료보시기 바랍니다.
아래표 보시고 참고해보세요.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원금은 생계급여 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생계급여로 급여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4인가구라면 월 소득이 1,536,324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입니다.
만약 월소득이 60만원이라면 그 나머지 급여를 채워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30%)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저소득층 기준 및 중위소득 기준에 의미를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분들이 어떤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집도 좀 어려운데 저소득층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분들은 위한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제도' 입니다.
국가장학제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제도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이버대학에서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을 배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 직업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겠지요.
조건은 월 가계소득 975만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액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제도를 활용하여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는 분들 평균 나이가 50대 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2년제 대학으로 정식학위까지 나오는 것이기에 지원도 받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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