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연장 예약하기 1분소요
외국인등록증 연장 온라인으로 예약하기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1분만에 빠르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는 외국에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 연장 처리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의미
외국인등록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이 되는 공적 신분증을 의미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에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7세 미만의 외국인 이라면 부모 또는 가족, 그 외의 신원확인이 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연장 방문예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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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연장을 하는 경우는 이미 지문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 단독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등록증 카드뒷면의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만료일자 다가오기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꼭 방문예약을 한 뒤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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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 연장 주의사항
외국인등록증 연장을 다른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비자 연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등록증 기간 연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을 더 연장하여 유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체류자격마다 1회 체류기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 하기도 하고 일부 자격은 1년에서 5년 주기별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증 뒷면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체류연장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고 체류기간 연장 접수 후 현재 만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및 거주는 계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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