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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격 및 장기임대주택 혜택 총정리

by 블리스쩡 2020. 10. 6.

장기임대주택 자격 및 장기임대주택 혜택 총정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중에 혜택이 좋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격 및 장기임대주택 혜택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드려볼게요.


장기임대주택 자격


보통 연세가 좀 많은 어르신이신데 재산이 없어서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자녀가 어느정도 재산을 보유한 채 잘 살고 있다면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장기임대주택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 해볼게요.


장기임대주택 자격장기임대주택 자격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아파트 인데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취약층을 대상으로 30년이라는 기간동안 임대를 해서 2년마다 갱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공공임대는 10년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장기임대주택에 입주원하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 분을 등본상에 혼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본상에 혼자가 아닌 부양가족과 함께 올라와 있다면 소득조건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게 되니 당연히 자격조건에서 멀어질 확률이 멀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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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분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반드시 미리 만들어둬야 해요. 

장기임대주택 자격이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금액을 넣어둘 필요도 없어요. 

한달에 2만원정도씩 매달 자동이체를 해두어 매달 입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LH에 연락을 하시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을 해두세요.

연락을 하셔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자녀분의 연락처로 문자오게 해달라고 하는 편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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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대로 해놓고 기다리면 3개월에 한번 꼴로 문자가 올거에요.

어디어디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말이죠. 

그러면 문자내용을 잘 보시고 신청일에 맞춰서 서류들을 준비해 입주원하는 분을 모시고 가서 접수를 해주세요. 

한달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첨자 연락이 별도로 올겁니다.  


장기임대주택 자격이 되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좋은 혜택이 있는데요.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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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5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1채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나머지 4채의 주택들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구청과 세무서 2곳에 등록을 해야 하고 기준시가는 임대를 시작하게 된 그 날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기준시가여야 해당이 되요. 


임대를 시작한 날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가 시작된 날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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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한 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5년 이하라면 비과세했던 세금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세대원 모두가 2년 넘게 거주를 하고서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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