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파기 위약금 대처방안 살펴보기
월세 계약파기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위약금 대처방안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때문에 요즘에는 전세 보다 월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월세 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하면서 전세 거래량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월세 거래량이 107만 이상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금이란 월세 계약을 처음 시작할 때 입금하는 금액으로 월세 뿐 아니라 전세, 매매 모두 계약할 때 보증금 및 매매금액의 10%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게 되며 이것이 계약금 입니다.
월세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로 보고 있고 월세 계약파기를 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실행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입금했던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위약금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단순하게 변심되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하거나 더 큰 금액을 보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파기 원인 및 대처
월세 계약파기 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계약 이후 사유가 생겨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 파기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다보니 부동산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 계약파기 할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
적어도 이사 하기 1개월 전까지는 미리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파기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미리 알린다고 해도 계약 중도 해지이므로 임차인은 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직접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직접 내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먼저 구한 뒤 임차인을 직접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대로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은 손해보는 것이 없고 임차인 역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차인을 못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때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월세를 납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도 임대인과 잘 협의될때의 일입니다.
※ 임대인이 월세 계약파기 할 경우
반대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별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통보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중개인 보수와 이사비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대힌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해서 적발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파기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로 이사할 때
월세 계약파기로 이사를 할 때 몇 가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인터넷 해지
월세 인터넷 설치는 당연히 임차인이 설치했을테니 계약파기로 이사나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인터넷 해지까지 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인터넷 해지를 안하면 다음 임차인이 그 요금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가스 해지
도시가스를 이용했다면 전출신고 하면서 역시 도시가스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3. 관리비 정산
그 동안 사용한 관리비, 각종 요금을 정산해두어야 합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셔서 각종 요금을 정리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며 부동산 거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니 체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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