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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월세 전세 세입자 반환 받기

by 블리스쩡 2023. 5. 24.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월세 전세 세입자 반환 받기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월세 전세 세입자라면 무조건 반환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아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아직 월세 및 전세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나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무조건 반환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세입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아니고 집주인이 납부해야만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난방이나 중앙집중난방이 설치된 아파트에 부과되는 금액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노후를 막기 위한 공사비용으로 집 소유주들에게 걷어서 적립하는 특별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및 계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주가 납부해야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해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거주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나갈 때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해서 거주한 기간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확인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의 전입과 퇴거 관리를 위해 정산요청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모든 내역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매월 부담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중 중간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장중금 조회를 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바로 아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해보세요!

 

 

바로 위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내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아파트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 화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식은 임차인이 아파트에 입주 시작된 날짜부터 퇴소한 날짜까지 계산이 됩니다. 

계산방법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면 시작일, 종료일, 월 납입금액, 총 납입한 개월 수 등의 내역을 상세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충금은 세대별, 면적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서 내역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반환 신청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세입자가 반환 신청 해야 합니다. 

간혹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사무소에 납부확인서 발급 받습니다. 

2. 이사 하기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종료일에 정산을 받습니다. 

3. 부동산 중개소 통한 계약일 경우는 잔금 정산을 할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반환을 받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5. 월세 및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누구에게 반환신청할까?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반환받는 장충금이 없어요. 

장충금 반환은 무조건 세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관리를 위한 적립금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는 반환할 것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어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중간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소에 임차인이 부담한 내역을 받아 기존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세입자는 이사나갈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매도인와 매수인이 서로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정산한 뒤에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새 집주인에게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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