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및 운전면허 벌점 총정리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교통 위반하여 벌점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및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을 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소멸되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교통 위반하는 일이 누적이 되면 안 됩니다.
누적이 되어 점수가 너무 쌓이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되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누적된 점수가 1년에 121점을 넘기게 되거나 2년 동안 201점을 넘기게 되거나 3년 동안에 271점을 넘기게 되면 아예 면허가 정지가 아닌 취소처리가 돼버리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는 40일 동안 정지가 되는 것이고 40점에서 1점씩 점수가 넘어갈 때마다 정지 기간도 역시 1일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벌점 점수가 45점이 되었다면 45일 동안 면허 정지 기간이 돼버리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도로에서는 차종 관계없이 15점의 벌점을 받게 되고 보호구역에서는 차종 관계없이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의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과속 벌금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다른 벌점과 범칙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초과속도가 20km/h 이하는 벌점은 없고 3만 원의 범칙금이 있어요.
초과속도가 40km/h 이하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있어요.
초과속도가 60km/h 이하는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 원이 있어요.
초과속도가 60km/h 초과는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 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해당이 되어 벌점을 받았다면 소멸기간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으로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교통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자동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별 벌점의 소멸기간은 1년인데요.
누적된 누적벌점의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신호위반 벌점, 과속 벌점 등 다양한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벌점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인데요.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총 20점의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감면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는 없으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1년에 딱 1번만 받을 수 있으니 벌점이 40점 되기 전에 미리 1년에 한 번 받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교육료 24,000원의 비용이 들고 4시간 동안 교육을 듣게 되며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하여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항목을 클릭하여 절차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을 원할 경우 182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봐서 40점 이하일 때 미리 벌점 감면할 수 있도록 관리해보시기 바랄게요.
애초에 교통위반 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0) | 2020.12.30 |
---|---|
자동차 흠집제거방법 꿀팁 (0) | 2020.12.28 |
롯데택배 토요일 배송 알려드립니다 (0) | 2020.12.22 |
50대 여자 생일선물 순위 5가지알려드려요 (0) | 2020.12.11 |
수능 선물 베스트 7가지 강추 (0) | 2020.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