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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by 블리스쩡 2020. 12. 30.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임차인과 임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증액된 경우는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발급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발급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요약을 체크해서 출력하여 보면 현지 기준으로 살아있는 권리만 볼 수 있어서 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세 계약 연장 을 위해 등기사항에 변동이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집주인 과 연장 계약이나 증액 계약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과 똑같은 전세금액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 거라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다시 작성을 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과거에 있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주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반드시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 없이 그냥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당사자끼리만 만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한다는 문구만 넣고 상호 간에 날인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액이 되어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계약 연장 복비를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할지, 증액된 금액에 대해 복비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장할 경우 솔직히 복비를 줘야 한다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수고비 또는 대필료 비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전세로 몇 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장 시 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변동사항이 있는지 미리 등기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고 증액이 된 경우라면 연장 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랄게요.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것은 재차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을 치를 때 상환조건으로 한다고 꼭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담보금액으로  가능한 금액의 20% 정도 증액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재계약 시점도 꼭 알아두어야 할 텐데요.

현행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원래는 1개월이었지만 2020년 12월부터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갱신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고 현행법이 바뀌었죠. 

 

즉,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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